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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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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 17일부터 접수
  • 최남일
  • 승인 2022.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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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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