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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육성 1조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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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육성 1조400억원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1.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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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사진= 인천시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 등 1조400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4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한다.

은행 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원,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 보호를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보험료에는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원, 고용 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며, 공장확보 자금도 3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특히 올해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 1억원·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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