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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순조롭게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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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순조롭게 첫발
  • 김상섭
  • 승인 2022.0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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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진발령 및 전체 직원, 신은호 의장명의 임용장 수여
인천시의회 2022년도 상빈기 임용장 수여식.(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2022년도 상빈기 임용장 수여식.(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31년만에 최초 시행된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의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14일 인천시의회는 의장접견실에서 2022년도 인천시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천시의회에서 업무를 하게 된 직원들에게 직접 의장 명의 임용장을 지난 13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신은호 의장은 이날 승진자 2명과 사무처장(변주영·2급) 등 의회 전입자 24명 등 총 2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특히, 신 의장은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비서실장(변미정·5급)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신은호 의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은 아니지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인천시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의 인사교류는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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