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은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한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지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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