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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4조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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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4조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 서다민
  • 승인 2022.0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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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식당. (사진=동양뉴스DB)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식당.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원으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당초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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