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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거래 내달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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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거래 내달부터 점검
  • 허지영
  • 승인 2022.01.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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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대형 주택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달 8일까지 진행 중이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며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대형 주택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울산 지역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주택 건설 공사장 15곳이다.

시는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구·군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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