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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무허가 제조 등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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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무허가 제조 등 16건 적발
  • 서정훈
  • 승인 2022.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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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3주간 합동 단속…위법 사례 송치·과태료 등 처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설 명절 성수품 물량.(사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제공)
설 명절 성수품 물량.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총 461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허가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도 상품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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