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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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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 서다민
  • 승인 2022.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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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공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 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다음 달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해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 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은 “앞으로도 해외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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