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 결과, 과세대상 차량 84만3140대의 42.5%인 35만8660대의 차량이 669억원을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9860대, 납부액 636억원보다 차량 대수는 1만8800대, 금액은 33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10대 중 4대가 연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도민들은 86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도는 연납 증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게 적용되는 공제율로 얻게 되는 절세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김주회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두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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