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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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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200억원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2.03.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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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서류접수는 15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5곳에 접수하면 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1월 소상공인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을 1152명에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350억원에 대해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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