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가 매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로 신고·등록한 시설, 운영자·운전자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 미 이수한 시설 등 63개 기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이수,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최영미 재무과장은 "현장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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