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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과징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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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과징금 2천만원
  • 서다민
  • 승인 2022.03.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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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1일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업부문이 시너스텍㈜로 이전됨에 따라 분할 이전 거래는 ㈜신성이엔지가 법 위반 당사자이고 분할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이 법 위반 당사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했으나,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기간 동안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 기간 동안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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