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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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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 최남일
  • 승인 2022.04.04 13: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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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씨가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승줄에 묶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씨가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승줄에 묶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짐을 찾으러간다며 흉기를 구입한 후 옷에 숨긴 채 집으로 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는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취하진 않았으나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능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30년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가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조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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