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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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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박춘배
  • 승인 2022.04.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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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 상가‧주택 대상
함평천지 전통시장 전경.(사진=함평군 제공)
함평천지 전통시장 전경.(사진=함평군 제공)

[함평=동양뉴스] 박춘배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된 상가·주택을 신·개축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4월 중 건축주에게 부과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쯤 최종 매각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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