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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경영자금 3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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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경영자금 300억원 푼다
  • 김상섭
  • 승인 2022.04.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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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취약계층 및 청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푼다.

10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소상공인을 위해 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200억원, 100억원 규모며, 각 사업별 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정책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했다.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낮아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최초 3년간은 1.7%(시 이차보전 1.5% 지원에 따른 잔여분), 이후 2년간은 3.2% 수준의 이자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특례보증 금리보다 0.3% 낮은 수준의 저금리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3개월 단위 연동)된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총 28억원(취약계층 20억원, 청년창업 8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간이과세자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약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여기서 금융소외자는 신용평점 744점(6등급)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모든등급)며, 사회적약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이다.

대출은 신한·농협·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의 다른 특례보증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사업은 인천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다. 단, 보증 수수료는 0.8%(표준 수수료율 1.0% 대비 0.2% 감면)로 운용한다.

다만, 두사업 모두 최근 3개월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도박·유흥·향락, 담배관련업종 등), 보증제한(연체·체납 등)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을 지원코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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