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전기풍 거제시의원, 지자체 담배피해소송 촉구
상태바
전기풍 거제시의원, 지자체 담배피해소송 촉구
  • 정용국 기자
  • 승인 2014.02.1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    
[경남=동양뉴스통신] 정용국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전기풍 의원(새누리당)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흡연피해에 대해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조사한 아시아 최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1조 7,000억 원이며,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의회를 통한 담배피해소송 조례제정 촉구발언은 지난 1월 17일 전국 최초로 창원시의회 전수명 의원이 제언을 하였고, 지난달 23일 통영시의회 이지연 의원의 촉구이어 경남에서는 세 번째이다
 
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담배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소송에 관한 조례제정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인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공단의 흡연피해로 인한 소송대상으로 보는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송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