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32 (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13개사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 환수
상태바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13개사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 환수
  • 서다민
  • 승인 2022.04.2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 포대, 인조잔디, 3차원 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4100만원을 환수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9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