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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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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조례 만든다
  • 오웅근
  • 승인 2022.04.29 0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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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법예고, 내달 18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사진제공=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울산시는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국가정원 입장이 제한된다.

또한,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5월 18일까지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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