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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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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사업 추진
  • 김상섭
  • 승인 2022.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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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대상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9일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사업을 이달중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하는 연착륙사업의 접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정부에서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이 지난 2020년 4월 이전까지 대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한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건을 포함해 총 2만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착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입장에서는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 2000만원 기준시 월 42만원(연간 504만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을 출연(200억원 이내)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일부(1.5%) 지원한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 또는 대환 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 약정 변경 및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또,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하며, 상환유예 방식에서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한다.

이밖에도 대환대출 방식에서는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정책자금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매출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공고 제2022-1260호(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인천소식→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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