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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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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오효진
  • 승인 2022.05.1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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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포스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포스터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와 지원금 입금 등 진행 상황은 정부24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이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 중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이 13일 이후라면 가족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기존 신청 방법대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지원액은 지난 3월 16일 격리해제자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을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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