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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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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2.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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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 전환을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와 관련해선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어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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