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피켓을 든 창원대상공원 주민들, 왜?
상태바
피켓을 든 창원대상공원 주민들, 왜?
  • 오웅근
  • 승인 2022.05.22 0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지가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0%가 될 수 있지?”
“명분은 공원사업, 속내는 사업자 배불리기?”
정중근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토지 보상이 잘못됐다며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울경언론연대) 
16일 정중근 창원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토지 보상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울경언론연대) 

[창원=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평일 오전 8시면 우린 창원시청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우릴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평생 여기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왜 쫒겨 나야 합니까?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대상공원 지주 또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대상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부울경언론연대를 찾아와 한 말이다. 

이들은 매일 아침 창원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와 창원시가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찾아왔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중근 위원장은 “지금이 군사정부입니까? 지난 수십 년 간 내 땅을 가지고도 공원법이라는 이유로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원일몰제를 한다며 땅을 강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니 내놓겠습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한 전부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시민위한 공원사업은 명분, 속내는 사업자 배불리기"

지주들은 공원일몰제 사업을 하면 그동안 묶여 있던 땅이 풀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창원시가 공원으로 계속 묶어 두면서 이곳에 공원을 지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해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 체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시가 말하던 공원사업은 명분이었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상공원 지주들은 대다수 70~80이 넘고 심지어는 90대의 고령자들로 대를 이어 30~4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의문은 창원 사파지역이 1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안민지역이 120만원으로 보상됐는데 대상공원이 창원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했음에도 27만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됐는지 하는 것이다.

◇ “공시지가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0%가 될 수 있나”

이에 대해 비대위는 “최근 창원시가 보상한 토지 중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지역과 사파지역이 각각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측정된 것에 반해 창원시 중심지에 있는 대상공원의 경우 최하 27만원이었다”며 “시가 책정하는 공시지가에도 의문투성이인데 2018년과 2019년, 2020년 등 3년치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공시지가는 내동에서 2018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0%이고 외동은 2019년도가 0%인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봤다. 3년 동안 10% 이상 오르게 되면 표준지 외에서 토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 땅의 가격을 평가할 때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의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맞춰준다. 그런데 외부 표준지를 쓰면 2~3배 땅값이 올라가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린벨트 또는 공원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던 땅이면서 공시지가가 너무 작게 올라가지만 인근의 땅들은 개발을 허용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버린다. 따라서 표준지를 안에서 잡는 것이 개발업자들한테 유리하고 보상을 해주는 창원시 입장에서도 돈이 적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듯하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의 통계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지역은 다 올랐는데 이 일대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0%를 만들 수 있느냐”고 의심을 떨구지 못했다.

16일 대상공원 토지수용의 허구를 지적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사진=부울경언론연대)  
16일 대상공원 토지수용의 허구를 지적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사진=부울경언론연대)  

◇ “관련법 위반한 명백한 창원시의 잘못”

원주민 지상권 대표 변정인씨는 “대상공원을 개발할 때 관련법은 20인 이상의 집단 거주시 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나, 창원시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시장 면담에서 문제 재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행정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60~70대 노인들이고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창원시는 임대 아파트로 이분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왜 이곳에서 창원시가 우리를 쫒아내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어 “우리는 집과 땅을 뺏기는 상황이다. 시가 이런 개발을 할 때면 보통 대토를 하는데 우리에겐 대토할 땅마저도 없다고 한다. 아파트 지을 땅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없다는 말이다. 시가 우리 집을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살 집을 줘야 되지 않느냐"며 "시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냥 쫓아내려고만 한다”고 분통을 쏟아냈다.

덧붙여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 2000만원의 이주 대책비로는 원룸도 하나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줬는데도 더 많은 보상 요구를 한다고 주장한다”며 "시에선 이미 자기네들 손을 떠났으니 사업단하고 의논해라고 해서 사업단을 한 두 차례 만났으나 사업단은 창원시와 의논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수였다"고 말했다.

◇ "원천무효가 돼야 할 사업"

비대위원들은 “토지수용법은 지주들로부터 50% 이상의 땅을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48.6%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에 이 사업은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대상공원의 토지를 지주들로부터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창원시는 48.6% 밖에 수용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창원시에 따졌지만 시는 40%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은 50%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이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변해선 안 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창원시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공사현장을 주민이 몸으로 막았지만 공무원은 '강행하라' 지시"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사를 감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서자 포크레인이 멈췄지만 시청 공무원은 “현장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대로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비대위는 “몸으로 막는 주민들을 향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공무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불법은 주민들이 저질렀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 "토지 수용도 안 끝났데, 아파트 분양 광고라니"

비대위는 또 “창원시가 토지수용을 100%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원시가 수용하지 못한 지주들의 토지를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100%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창원시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지주들은 죽고 싶은 심정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마치 지주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대상공원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술 더 떠 이미지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익사업이라면 동참, 합당한 토지보상 이행하라”

비대위는 매일 아침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창원시는 지주들이 그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지주들을 나쁜 사람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지주들은 창원시에 단 한 번도 땅값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창원시가 내세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한 사람의 지주들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합당하고 올바른 토지보상을 해애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몸으로 공사를 막는 주민들 앞에서 공무원이 공사 강행 지시를 했다는 그림표. (사진=대상공원 비대위 제공)
몸으로 공사를 막는 주민들 앞에서 공무원이 공사 강행 지시를 했다는 그림표. (사진=대상공원 비대위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