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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관위, 보궐선거 후보자 비난집회 단체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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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관위, 보궐선거 후보자 비난집회 단체대표 고발
  • 김상섭
  • 승인 2022.05.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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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대처
인천시선관위 전경.(사진=동양뉴스DB)
인천시선관위 전경.(사진=동양뉴스DB)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가 고발됐다.

22일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다수의 비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 발언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이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법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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