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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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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조인경
  • 승인 2022.05.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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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한 사례 모습.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처분한다.

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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