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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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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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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놓고 이견 계속 혼란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에비후보가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초 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였지만 일부 선거구 조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3월2일에 실시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로 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2일부터이며 군수와 군 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작 기초선거 룰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항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거 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과 국민들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4지방선거는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속만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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