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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선거는 부정선거 경진대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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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선거는 부정선거 경진대회였다?”
  • 오웅근
  • 승인 2022.06.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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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모, 경남교육감선거 무효소청 제기, 배경 밝혀
열네가지 위반사유 적시, 여론조사 등 증거조사 신청 예고
(사진제공=경남바선모) 15일 경남교육청에[서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회원들이 경남교육감선거 무효소청을 제가햤다.
15일 경남교육청에서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회원들이 경남교육감선거 무효소청을 제기했다. (사진=경남바선모 제공)

[경남=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공동대표 석종근), 대한민국선거부정감시협의회(공동대표 유충열)는 14일 중앙선관위에 경남도교육감 선거 무효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15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도교육감선거 무효소청을 제기한 데 대해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부정선거 경진대회였다”고 평가한 뒤 “당낙의 득표차는 6750표로 근소하다. 작은 선거부정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명 기준 여론조사를 한 경우 0.226%(23명)가 투표할 후보자를 바꾼 것으로 나오면 선거무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청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점은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전교조 등 정치활동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전교조 교사들의 고등학생 사회문제 탐구과정 교육을 통한 선거운동(김해여고 3학년 총 230명, 전체학생 633명 등 광범위한 전교조 교사의 공무원선거운동 및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석종근 공동대표는 “이와 같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해 그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6750표(총 유효투표자 144만8690명을 기준으로 하면 0.4659%(47명))를 초과하는 경우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무효”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본 선거의 경우 두 사람이 선거에 출마했으므로 투표하는 선거인이 투표할 후보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증감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2배로 증가된다”며 “이의 경우 3375표(총 유효투표자 144만8690명을 기준으로 하면, 0.2330%(24명))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권 후보에 대해서는 “중도보수단일후보 명칭사용, 전교조에 가입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허위사실 공표, 국민의당 후보자 개소식 참석, 전교조 교육 OUT 등을 검토했으나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청은 객관적 소청제도로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220조)

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무효를 결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동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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