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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경유 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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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경유 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
  • 서다민
  • 승인 2022.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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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주유.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도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했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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