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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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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노승일
  • 승인 2022.07.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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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 유기·유실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김용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동물 미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 및 점검하며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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