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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37%…‘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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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37%…‘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
  • 서다민
  • 승인 2022.07.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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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는 ℓ당 12원씩 추가 경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조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해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제2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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