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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 못한 사실 인정…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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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 못한 사실 인정…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 서다민
  • 승인 2022.07.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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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A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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