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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간부 징계 위한 감사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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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간부 징계 위한 감사 진행되나
  • 서정훈
  • 승인 2022.07.15 15:1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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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변상 규정엔 사회적 물의, 공신력 실추 등 항목 있어
타 기관의 유사 사건시 대체적으로 해임 등 중징계
충남의 한 지역산림조합 간부가 같은 소속 조합 여성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충남의 한 지역산림조합 간부가 같은 소속 조합 여성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산림조합 직원들이 산림조합 남녀 간부의 부적절한 일탈 행동 의혹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충남의 산림조합 남녀 간부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무인텔에 투숙,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산 바 있다.(동양뉴스 보도 2022.7.14.)

이와 관련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감사의 권한을 가진 산림조합중앙회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과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등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조합 직원 징계변상규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고 발생, 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 공신력 실추에 해당할 경우 개선(임원일 경우 새로 선출하는 것), 직무의 정지, 견책 등 3가지의 징계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바로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등 무거운 징계가 처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와 산림조합의 징계변상규정을 적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림조합의 한 직원은 “하급 직원이 유사한 처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을 실추한다면 아마 바로 해임됐을 것”이라며 “간부라는 이유로 징계의 형평성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물의를 빚고 있는 산림조합 간부는 산림조합중앙회 관련 각 지역조합협의회 중요 직책을 맡고 있어 직책 유지 적절성 논란도 거론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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