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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지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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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지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출발선!
  • 오선택
  • 승인 2014.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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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사 최영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내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해 그 차량의 앞, 뒤로 돌아갔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정지선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선이지만 정지선을 의식하고 정차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용기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는 행위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보행자 횡단방해, 승용기준)이 부과될 수 있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관심과 운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주행 중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감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교통 신호체계는 가속도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황색 신호시간을 주고 있다. 무작정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통과해야 할 교차로에 차량이 많이 밀려 있다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신호 변경 전 교차로를 건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교차로 진입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선 정지선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정지선은 도로에서의 약속이다.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게 되고 보행자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나부터 지키는 정지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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