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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比 46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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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比 46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 서다민
  • 승인 2022.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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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比 46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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