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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용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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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용 사용 불허
  • 허지영
  • 승인 2022.08.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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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사라지게 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이 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는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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