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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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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 김상우
  • 승인 2022.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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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배려가 아닌 공감이 우선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전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경남장애인신문 ‘더보이스’ 김은정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2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장애의 이해 및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권 등의 내용을 다뤄 장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거창군제공)
(사진=거창군 제공)

김은정 대표는 “우리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장애는 배려가 아닌 공감이 우선”이라며 “제품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령·성별·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늘 교육으로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차이는 인정하고 편견은 걷어내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거창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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