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국토부,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상태바
국토부,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 서다민
  • 승인 2022.09.3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업체 봐주기로 13억2000만원 보증료 손실 발생
국토부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주어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