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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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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서다민
  • 승인 2022.10.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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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은행.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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