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방역 대책 일환으로 소, 돼지, 염소등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실시키로 하고, 차단방역의 일상화로 축산농가 교육의무화(축산업 허가제와 연계), 마을에 대한 가축방역 등급제 시행, 축산 차량 등록제 시행, 기동방역기구 운영 및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확보가 있다.
단계별 추진대책으로 ▲1단계는 ’11~‘13. 9월 까지 청정화 기반 조성으로 농가별 담당 공무원 실명제운영,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농장 및 작업장 소독 강화,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백신접종 지도,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2단계는 ’13.10~‘15년까지 예방접종 청정화 유지단계로 ’14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인증 획득 계획이며, ▲3단계는 ’16년부터 단계적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축종별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구제역 평시 방역 및 청정화 대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축사 내외 소독실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5.30(수) 전국소독의 날을 맞아 구제역 평시방역관리를 위한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여부, 소독시설 정상가동 및 가축방역일지 작성·보관여부와 출입통제 안내판 등 농장입구 외부인 차량출입통제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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