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선강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도내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1회당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이 가능하며 1,000만원 을 초과한 금액은 80%만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무료진료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동 사업을 보완, 확대하여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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