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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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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 전북취재본부
  • 승인 2013.04.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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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5월 한달간 봄철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단속대상은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인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등이다.

 

또 금지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도 단속한다.

 

무허가,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어선표지판 설치규정 위반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정상적인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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