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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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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5.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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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서울고용노동청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5천4백여 명. 이들이 몰래 타낸 부정수급액도 70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국적으로는 2만7천여 명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친인척을 피보험자로 신고, 개인사정의 퇴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허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기간 중 새로운 회사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여 제재처분(수급액 2배 납부, 잔여일수 지급중지, 형사고발)을 받는다.

서울고용노동청장 임무송은 “한 순간의 잘못과 착각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란 멍에를 자진신고로 말끔히 청산하여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에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와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5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서는 위 기간에 부정수급 다수 발생·피보험자 소급 적용·퇴사 사유 의심·기간제 고용 회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이 현장 출장 점검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협조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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