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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2개 지역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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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2개 지역 회계책임자 고발
  • 김상섭
  • 승인 2022.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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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원, 신고계좌 외 수입·지출혐의
인천시선관위원회 홍보이미지.(사진= 인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원회 홍보이미지.(사진= 인천선관위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선관거관리위원회가 2개 지역 회계책임자를 신고계좌 외 수입·지출혐의로 고발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인천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천시의원 선거(부평구)·미추홀구 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후원회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총 63건 1686만8584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의원 선거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총 12건 1497만6700원을 지출한 혐의로 각 회계책임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별개로 인천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 회계보고 실사결과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81건은 경고조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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