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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2010년 1월~2018년 7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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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2010년 1월~2018년 7월 생산
  • 서다민
  • 승인 2022.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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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제품 수거 대상 모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발적 제품 수거 대상 모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SK매직㈜이 화재우려가 있는 자사 식기세척기(2010년 1월 1일~2018년 7월 31일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만7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 29일 했다.

이번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매직㈜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리콜 사례이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 분석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했다.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해 화재의 주원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고온의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팬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협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삽입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해 무상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1577-77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해 SK매직㈜의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판매점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및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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