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0일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조건물 방화)로 한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9일 밤 10시20분쯤 전북 남원시 운봉읍 조모(50·여)씨의 창고에 불을 질러 행랑채(66㎡)를 태워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10년 동안 조씨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이날 조씨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 2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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