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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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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3.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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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주민세 인상분으로 추진한 환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는 주민세 인상분과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아 발생된 재정 확충분 전액을 숙원사업과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해 확충된 7억7200만원을 올해 1월부터 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모두 33개의 환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숙원사업 1개소와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영양 간식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숙원사업은 시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 23개 읍·면·동에 5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내용별로 배수로 정비공사 8건, CCTV설치 4건, 주민쉼터조성 3건, 가로등설치 2건,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 2건, 보도정비 1건, 도로개설 1건, 정화조 설치 1건, 기타 5건 등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비 59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1300만원, 주간 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지역 아동센터 저소득층 석식지원 6600만원, 차상위 계층 주거 환경개선 5000만원, 장애인시설 영양 간식비 32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아직 투입되지 않은 일부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해 환원사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세 인상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됨은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주민세 환원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7억7200만원(주민세 인상분 2억7300만원, 교부세 삭감감소분 4억9900만원)으로 읍·면·동 숙원사업에 6억1200만원,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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