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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복지·국방 등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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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복지·국방 등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 서다민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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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리과세(15%)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외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하고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에 신설,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대상 가구는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추가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월 7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한다.

다음 달부터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43dB(데시벨)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강화한다.

오는 3월 7일부터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KC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 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 19일부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한다.

이 책자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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