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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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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 서다민
  • 승인 2023.0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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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한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손제한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세계 음식 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오후 5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9시께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10시 15분께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음식 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사장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 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매뉴얼에 따른 인명 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원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손 본부장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손 본부장은 "향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원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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