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송모(4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번호키를 누르던 조모(43·여)씨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전주 일대 주택과 아파트 등을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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