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6.58%p 하락
상태바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6.58%p 하락
  • 조인경
  • 승인 2023.01.2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만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전년대비 16.58%p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했다.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 대비 16.09% 하락했다.

이는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도 고려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올해 적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당 3872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당 365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해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