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공익법인 종부세 완화
상태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공익법인 종부세 완화
  • 서다민
  • 승인 2023.01.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추진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법률 사항은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